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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긴급복지 주거지원 선정자격 알아보기

by ♠♡ 2021. 7. 5.

긴급복지 주거지원 선정 자격 알아보기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는 복지입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대상은?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위기 상황이란?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 교정 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10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긴급복지 주거지원 선정자격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71,000원, 4인 기준 3,657,000원) 이하일 경우 선정합니다.

 

재산 기준

 

  • 대도시: 1억 8,800만 원
  •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 농어촌: 1억 100만 원
  • 금융 재산 기준은 7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지원합니다.
  •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 가구의 경우, 643,2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1. 위기상황 발생 - 시/군/구청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긴급지원을 요청
  2. 긴급지원 요청 - 시/군/구의 긴급지원담당 공무원이 상황을 확인
  3. 현장 확인 후 선지원 - 시/군/구청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선지원
  4. 사후조사 - 시/군/구청에서 사후조사를 실시
  5. 지원 적정성 검사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적정성을 검사
  6. 사후 연계 - 기초생활보장 등 사후 서비스를 연계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긴급복지 주거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정책

 

  • 양곡할인
  • 생계급여
  • 영구임대주택 공급
  • 교육급여
  • 주거급여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의료급여

 

 

 

여기까지 긴급복지 주거지원 선정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나 어려움에 처해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이 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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