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주거지원 선정 자격 알아보기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는 복지입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대상은?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위기 상황이란?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 교정 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10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긴급복지 주거지원 선정자격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71,000원, 4인 기준 3,657,000원) 이하일 경우 선정합니다.
재산 기준
- 대도시: 1억 8,800만 원
-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 농어촌: 1억 100만 원
- 금융 재산 기준은 7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지원합니다.
-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 가구의 경우, 643,2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위기상황 발생 - 시/군/구청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긴급지원을 요청
- 긴급지원 요청 - 시/군/구의 긴급지원담당 공무원이 상황을 확인
- 현장 확인 후 선지원 - 시/군/구청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선지원
- 사후조사 - 시/군/구청에서 사후조사를 실시
- 지원 적정성 검사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적정성을 검사
- 사후 연계 - 기초생활보장 등 사후 서비스를 연계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긴급복지 주거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정책
- 양곡할인
- 생계급여
- 영구임대주택 공급
- 교육급여
- 주거급여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의료급여
여기까지 긴급복지 주거지원 선정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나 어려움에 처해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이 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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