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대상 알아보기
행복주택은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행복주택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행복주택 대상
- 대학생
- 청년 19~39세 등
- (예비) 신혼부부
- 한부모가정
- 고령자 65세 이상
- 주거급여 수급자
- 산업단지 근로자
- 창업인
-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 중소기업 전용주택에 입주하는 장기근속자
행복주택 입주자격(선정기준)
대학생의 선정기준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1인 가구), 110% 이하(2인 가구), 100% 이하(3인 이상 가구)
- 본인 총 자산 7,200만 원, 자동차 미소유
청년의 선정기준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 세대 소득(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1인 가구), 110% 이하(2인 가구), 100% 이하(3인 이상 가구)
- 세대(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 자산 2억 5,4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의 선정기준
-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의 경우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맞벌이 부부 2인 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 이상 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세대 내 총 자산 2억 9,2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주거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 세대 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사람
- 자산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고령자의 선정 기준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1인 가구), 110% 이하(2인 가구), 100% 이하(3인 이상 가구)
- 세대 내 총 자산 2억 9,2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산단 근로자의 선정기준
- 무주택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 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맞벌이 부부 2인 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 이상 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세대 내 총 자산 2억 9,2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행복주택 지원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행복주택 임대료
-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세의 68%
-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 시세의 72%
-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 근로자, 중소기업 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시세의 80%
- 고령자 : 시세의 76%
- 주거급여 수급자 : 시세의 60%
행복주택 거주기간
- 대학생 및 청년 :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 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 주거급여 수급자 : 20년
- 고령자 : 20년
- 산업단지 근로자: 6년(단,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 가능)
행복주택 신청방법
한국 토지주택공사, SH 등 지방공사, 지방자체단체 등 각 공공주택사업자에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신청 순서
1. 입주자 모집공고
- 사업주체(한국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2. 신청
- (현장 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apply.lh.or.kr) → “로그인” → “청약신청”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 모집 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4.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 가능)
5. 입주
- 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 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 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퇴거 시 수납액 반환)
-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여기까지 행복주택 입주조건, 대상, 신청방법 등을 확인해봤습니다. 행복주택이 신청 가능하신 분들은 시세 대비 저렴한 금액으로 주거를 안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참여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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