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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대상 알아보기

by ♠♡ 2021. 7. 4.

2021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대상 알아보기

 

행복주택은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행복주택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행복주택 대상

 

  1. 대학생
  2. 청년 19~39세 등
  3. (예비) 신혼부부
  4. 한부모가정
  5. 고령자 65세 이상
  6. 주거급여 수급자
  7. 산업단지 근로자
  8. 창업인
  9.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10. 중소기업 전용주택에 입주하는 장기근속자

 

 

 

 

행복주택 입주자격(선정기준)

 

대학생의 선정기준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1인 가구), 110% 이하(2인 가구), 100% 이하(3인 이상 가구)
  • 본인 총 자산 7,200만 원, 자동차 미소유

 

 

청년의 선정기준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 세대 소득(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1인 가구), 110% 이하(2인 가구), 100% 이하(3인 이상 가구)
  • 세대(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 자산 2억 5,4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의 선정기준

 

  •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의 경우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맞벌이 부부 2인 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 이상 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세대 내 총 자산 2억 9,2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주거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 세대 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사람
  • 자산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고령자의 선정 기준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1인 가구), 110% 이하(2인 가구), 100% 이하(3인 이상 가구)
  • 세대 내 총 자산 2억 9,2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산단 근로자의 선정기준

 

  • 무주택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 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맞벌이 부부 2인 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 이상 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세대 내 총 자산 2억 9,2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행복주택 지원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행복주택 임대료

 

  •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세의 68%
  •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 시세의 72%
  •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 근로자, 중소기업 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시세의 80%
  • 고령자 : 시세의 76%
  • 주거급여 수급자 : 시세의 60%

 

 

 행복주택 거주기간

 

  • 대학생 및 청년 :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 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 주거급여 수급자 : 20년
  • 고령자 : 20년
  • 산업단지 근로자: 6년(단,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 가능)

 

 

 

 

행복주택 신청방법

 

한국 토지주택공사, SH 등 지방공사, 지방자체단체 등 각 공공주택사업자에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신청 순서

 

행복주택-신청-순서
행복주택-신청순서

 

1. 입주자 모집공고

- 사업주체(한국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2. 신청

- (현장 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apply.lh.or.kr) → “로그인” → “청약신청”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 모집 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4.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 가능)

 

5. 입주

- 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 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 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퇴거 시 수납액 반환)

-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여기까지 행복주택 입주조건, 대상, 신청방법 등을 확인해봤습니다. 행복주택이 신청 가능하신 분들은 시세 대비 저렴한 금액으로 주거를 안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참여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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