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시행
여러분들은 착오송금을 해보신 경우가 있으신가요? 잘못해서 돈을 모르는 사람에게 입금을 하게 되면 돌려받는 일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잘못 받은 사람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모르는 척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 됩니다.
그래서 20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시행이 되어서 착오로 송금한 돈을 돌려받기 쉬워질 것입니다.
친구나 가족, 비지니스 등으로 돈을 송금할 경우 받는 사람의 이름, 회사명을 꼭 확인하고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청약을 할 때도 일정 금액을 입금해야 하는데 이때도 꼭 예금주명을 확인하고 입금하는 습관을 갖고 송금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1.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대상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
5만 원 ~ 1,000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착오송금 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 송금업자의 선불전자 지급수단(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을 통해 송금한 경우 신청가능(다만, 수취인이 선불전자 지급수단을 통해 송금받은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착오송금이 5만 원 미만일 경우 송금액을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착오송금 금액보다 많을 수 있기 때문에 5만원 이상 착오송금을 보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착오송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는 송금인이 직접 소송을 하는 게 비용 등을 감안했을 때 좀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2.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방법
인터넷 웹사이트와 방문신청
kmrs.kdic.or.kr(PC로만 접속이 가능하며, 모바일앱 신청 사이트는 22년 개설 예정입니다.)
3. 반환 금액
예금보험공사가 반환지원 신청인의 착오송금을 회수한 경우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관련 비용(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을 차감한 잔액을 반환받습니다.
4. 소요기간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일부 신청건의 경우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관련 문의 전화
예금보험공사 대표번호 1588-0037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관련된 내용은 위에 예금보험공사 대표번호를 통해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시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7월 6일부터 5~1,000만 원을 착오송금 보냈을 경우 예금보험공사 인터넷 홈페이지나 방문 신청을 하면 1~2개월 이내에 착오 송금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돈을 송금할 때는 항상 받는 사람의 이름을 꼭 확인하시고 보내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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